2026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 4인가구 649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만 보고 판단하면 신청 대상인데도 놓치거나, 반대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대비 인상 금액 비교부터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표,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 개선 사항까지 2026년 복지 기준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복지 혜택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독 가이드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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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설명. 출처-보건복지부 |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 2025년 vs 2026년 인상금액 비교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2025년 609만7773원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 가구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인상률 |
|---|---|---|---|---|
| 1인 | 239만2,013원 | 256만4,238원 | +17만2,225원 | 7.20% |
| 2인 | 393만2,658원 | 419만9,292원 | +26만6,634원 | 6.78% |
| 3인 | 502만5,353원 | 535만9,036원 | +33만3,683원 | 6.64% |
| 4인 | 609만7,773원 | 649만4,738원 | +39만6,965원 | 6.51% |
| 5인 | 710만8,192원 | 755만6,719원 | +44만8,527원 | 6.31% |
| 6인 | 806만4,805원 | 855만5,952원 | +49만1,147원 | 6.09% |
📌 역대 인상률 비교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 2025년: 6.42%
- 2026년: 6.51% (역대 최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7.20%의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어, 독거 어르신과 청년 1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가구인원별 중위소득표
| 가구원수 | 2026년 중위소득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256만4,238원 | 82만556원 | 102만5,695원 | 123만834원 | 128만2,119원 |
| 2인 | 419만9,292원 | 134만3,773원 | 167만9,717원 | 201만5,660원 | 209만9,646원 |
| 3인 | 535만9,036원 | 171만4,892원 | 214만3,614원 | 257만2,337원 | 267만9,518원 |
| 4인 | 649만4,738원 | 207만8,316원 | 259만7,895원 | 311만7,474원 | 324만7,369원 |
| 5인 | 755만6,719원 | 241만8,150원 | 302만2,688원 | 362만7,225원 | 377만8,360원 |
| 6인 | 855만5,952원 | 273만7,905원 | 342만2,381원 | 410만6,857원 | 427만7,976원 |
※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0% 가산
4️⃣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급여별 기준 요약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최저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료·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5️⃣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지급액
- 1인 가구: 76만5,444원 → 82만556원 (+5만5,112원)
- 2인 가구: 125만8,450원 → 134만3,773원 (+8만5,323원)
- 3인 가구: 160만8,113원 → 171만4,892원 (+10만6,779원)
- 4인 가구: 195만1,287원 → 207만8,316원 (+12만7,029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공제 대상 연령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추가 공제 금액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6️⃣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102만5,695원 이하
- 2인 가구: 167만9,717원 이하
- 3인 가구: 214만3,614원 이하
- 4인 가구: 259만7,895원 이하
💊 본인부담금 기준
-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상급종합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 입원: 1종 수급자 면제, 2종 수급자 10%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30% 적용
📌 2026년 주요 개선사항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부양비 산정 비율이 기존 15~30%에서 일괄적으로 10%로 인하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됩니다.
7️⃣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게 월세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123만834원 이하
- 2인 가구: 201만5,660원 이하
- 3인 가구: 257만2,337원 이하
- 4인 가구: 311만7,474원 이하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6년)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급지(서울) | 37만원 | 42만원 | 50만원 | 57만원 | 61만원 | 66만원 |
| 2급지(경기·인천) | 30만원 | 34만원 | 41만원 | 46만원 | 49만원 | 53만원 |
| 3급지(광역·세종) | 25만원 | 28만원 | 34만원 | 38만원 | 41만원 | 44만원 |
| 4급지(그 외) | 20만원 | 23만원 | 28만원 | 31만원 | 34만원 | 36만원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인상
8️⃣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128만2,119원 이하
- 2인 가구: 209만9,646원 이하
- 3인 가구: 267만9,518원 이하
- 4인 가구: 324만7,369원 이하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연 48만7,000원
- 중학생: 연 68만9,000원
- 고등학생: 연 76만7,000원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습참고서비, 부교재비 등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매년 3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약 3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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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안내 포스터. 출처-보건복지부 |
9️⃣ 제도개선 사항
🔧 2026년 주요 개선사항
✅ 청년 자립지원 강화
- 근로소득 공제 대상: 만 29세 → 만 34세로 확대
- 추가 공제 금액: 월 40만원 → 월 60만원으로 인상
- 예상 수혜자: 약 2만 6천 명
✅ 장애인 가구 지원 확대
- 장애수당 소득환산율: 70% → 100% 적용 (실질적 소득인정액 감소)
- 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 70% → 100% 적용
- 예상 수혜자: 약 2만 명
✅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5% → 2%
- 부양의무자 부양비 산정 비율: 15~30% → 일괄 10%
- 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 2%
✅ 주거급여 임대료 인상
- 기준 임대료: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인상
- 서울 4인 가구: 54만원 → 57만원
- 2026년 3월 소급 적용
🔟 후기 및 평가
✅ 긍정 평가
- "역대 최대 6.51% 인상으로 생계급여가 월 12만원 넘게 오르니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 "1인 가구 인상률이 7.20%로 가장 높아서 독거 어르신들께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요."
-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월 60만원으로 올라 일할 의욕이 생겨요."
- "주거급여 임대료가 올라서 월세 부담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출처: 복지로 커뮤니티 이용자 후기
⚠️ 개선 요구사항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6.51% 인상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주거급여 4급지 임대료가 여전히 낮아 지방에서도 월세 걱정이 큽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아 여전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망
- 예상 수급자: 약 277만 명 (2025년 대비 약 7만 명 증가)
-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 약 4만 명
-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 약 3만 명
📰 최신 핫 뉴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주요 뉴스
- 역대 최대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649만원으로 약 40만원 증가
- 1인 가구 최대 혜택: 7.20% 인상으로 독거 노인·청년 1인 가구 지원 강화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만 34세까지 월 6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가구 지원 확대: 장애수당·연금 소득환산율 100% 적용
📌 관련 기사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역대 최대 폭 (보건복지부, 2024.08.01)
-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7만명 추가 수혜 (정책브리핑, 2024.08.01)
❓ FAQ
Q1.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분은 2026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2.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존 수급자는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높아지므로 기존 수급자는 계속 혜택을 받으며, 오히려 신규 수급자가 추가됩니다.
Q3. 급여별 선정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각각 다릅니다. 하나의 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Q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합니다.
Q5.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만 24세 이하는 기본공제 50만원 + 추가공제 60만원(최대 110만원), 만 25~34세는 기본공제 30만원 + 추가공제 60만원(최대 90만원)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Q6.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A.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나(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만 적용),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 핵심 정리
- 2026년 중위소득: 4인 가구 649만4,738원 (역대 최대 6.51% 인상)
- 1인 가구: 256만4,238원 (7.20% 인상, 최대 증가율)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4인 가구 207만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259만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311만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324만원)
- 청년 지원: 근로소득 공제 만 34세까지 월 60만원
- 장애인 지원: 장애수당·연금 소득환산율 100% 적용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주거급여 임대료는 3월 소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급여의 종류 및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기준 중위소득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